임직원 보상으로 주식 활용시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3. 12. 1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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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려면 관련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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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식기준보상 관련 공시서식 개정
금융감독원
앞으로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려면 관련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식기준보상은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이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운영 현황을, 대주주에게 주식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 거래내역을 각각 기재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수와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업·반기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하되 분기보고서에는 생략이 가능하다.

대주주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대주주별로 부여한 근거·절차, 부여 및 지급 일자, 지급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현황 및 양도제한 유무 등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 결정을 한 경우에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이를 적어야 한다.

주식상장법인 임직원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 의무(5% 룰)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을 실제로 받기 전이라도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돼 지분율 5% 이상 대량보유일 경우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이후 실제 주식을 지급받으면 ‘보유’에서 ‘소유’로 보유 형태가 변경되므로 주식 보유 비율이 1% 이상 변동될 시 변경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또 주식을 지급받은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회사에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 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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