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60% 공시의무 어겼다…‘최다위반 불명예 1위’는 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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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은 기업으로 한국타이어가 위반 사항이 가장 많았고 과태료 금액은 KCC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그룹 소속 90개 계열사에서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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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10건 최다…작년 1위 태영 9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지정된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076개 계열사와 216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50개 그룹 소속 90개 계열사에서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의무를 받는다.
위반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했다. 과태료 기준으로는 KCC가 8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오케이금융그룹(8119만원)과 장금상선(5100만원)도 상위권에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 이 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도 18건으로 뒤를 이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 이 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이었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지만 유사한 유형의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며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설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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