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일성 찬양' 군부대 화장실에 붙인 해군 병장, 군사기밀까지 유출했다

김수연 2023. 12. 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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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방첩사는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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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중 이적표현물 만들어 영내 반입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 중국인에게 유출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해 온 A병장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과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북한 #군사기밀 #김일성찬양물 #해군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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