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금지법' 거센 비난에…野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보류 분위기
21일 국토위 법안소위 논의 대상에선 빠질 듯
프롭테크 반발 거세…정부도 "업계 위축 우려"
한공협 "자체 단속권한 있어야 추가 피해 막아"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공인중개사들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에 지도·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취지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추진 급물살을 타다가 역풍을 맞았다.
19일 정치권 및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알려졌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이번 논의 대상에서 빠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가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진 급물살을 탔지만 '직방 금지법', 혹은 '총선 표몰이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다시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내달 임시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 국면을 맞으면서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 측 관계자는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을 상대로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1월에도 소위들이 열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선거가 코앞이라 힘들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다. 그래도 아직 임기 중이니 최선을 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한공협의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협회에 부여된다.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공협은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면서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입법화를 지원해 왔다. 현재 국내에는 약 11만6000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활동 중이며 이중 약 11만2000여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공협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반값 수수료 등 협회 이익과 반대되는 서비스에 제약이 주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롭테크 업체들의 연합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사실상 타다 금지법처럼 '직방 금지법' 아닌가 싶다"며 "다양한 매물 형태와 거래 방식 등을 고려한 단체 설립의 자유 보장, 잠재적 이해당사자인 미 개업 공인중개사의 다양한 활동과 의견 수렴의 보장 필요성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령에 따라서도 공인중개사협회는 '윤리헌장'의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크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프롭테크 업계뿐만 아니라 정부 측 역시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직방금지법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한 질문에 "중개업에 신규 진출하는 중개사나 프롭테크 업계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중개사협회 법정화는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 해소, 중개사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선결문제가 해소된 후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협회 측은 전세사기나 불법 중개 등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일탈을 하는 일부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들을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1986년부터 1998년까지는 협회에 지도 단속 권한이 있어 자체 조사를 통해 경찰 신고 및 고발이 가능했지만 1999년부터는 조사 및 단속 권한이 관으로 이동하면서 감시 기능이 소홀해졌고, 그 사이에 (전세사기 등) 지금의 상황이 일어났다. 전후를 비교해보면 단속 건수는 40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그러나 현재 각 구청의 중개업 담당 공무원은 1명씩밖에 없다 보니 그 많은 중개업소들을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아직도 중개업을 하고 있다는 민원이 협회에 계속 들어오는데, 현재는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쁜 짓을 했든 안 했든 계속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한변협처럼 협회 가입의무와 함께 자체 징계권한이 있으면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일단 협회에서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해 더 많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는데, 현행 윤리규정상으로는 자격정지 등 징계를 주더라도 협회를 탈퇴해버리면 중개업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보니 단속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이 '타다'나 '로톡'처럼 프롭테크 업계를 탄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돈을 안 받거나 더 받는 것은 문제가 되더라도 절반만 받거나 적게 받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며 "직방 등 프롭테크 서비스를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나 로톡처럼 이를 탄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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