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소송 2심서 뒤집혀…추미애 "재판쇼 참 잘한다"

김소연 기자 2023. 12.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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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참 재판쇼 잘한다"고 질타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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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징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참 재판쇼 잘한다"고 질타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패소할 결심' 시나리오, 연출, 배우로서 연기 모두 마치느라 수고하셨고 정치 무대로 이동할 일만 남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두 눈 뜨고 있는 국민을 직면해 쇼가 안 통한다는 것 실감하셔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윤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 전 장관이 재임하던 시절인 2020년 12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이유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직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검사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을 인정해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의결 정족수, 당사자 방어권 보장 등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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