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 위약금 업체별 2배 이상 차이 나”

정유미 기자 2023. 12.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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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5월 취득원가 1억1200만원 상당의 자동차를 60개월 동안 매달 135만원을 내기로 하고 계약했다. 그러나 리스료를 연체하다 납부 독촉을 받았고 지난해 2월 차량을 반납했다. 리스사는 A씨에게 최고요율 85%를 기준으로 위약금 7400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해당 차량이 9600만원에 매각됐음에도 위약금을 7000만원 이상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원에 금액 조정을 요청했다.

B씨는 2020년 2월 해외브랜드 4륜구동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받았다. 하지만 3개월 뒤 차량 정기 점검을 하는데 해당 차량이 4륜구동이 아닌 후륜구동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차량의 교환, 계약해지, 리스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리스사는 계약서상에 적시된 차량과 다른 차량이 인도된 것은 맞지만 차량 인도시 신청인이 차량의 상태, 제원 등을 확인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C씨는 2019년 10월 60개월 동안 매달 111만8000원을 내기로 하고 자동차 운용리스 계약을 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엔진 정지(4회 이상)에 차량 누수 등 잦은 고장으로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야 했고 하자는 개선되지 않았다. C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대로 차를 운행하지 못한 만큼 피해보상(리스료 반환 등)을 요구했다.

‘자동차 운용리스’ 중도해약 위약금이 업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자동차 운용리스 상품을 판매하는 15개 사업자의 계약조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운용리스는 소비자가 선택한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일정 기간 대여해 리스료를 지불하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환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사용한 자동차를 반납할 수 있는 점에서 자동차 금융리스와 다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5개사 중 9개사의 위약금률 최고요율이 80% 이상으로 높았고 4곳은 리스료를 연체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했다.

소비자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고 차량을 반환할 경우 사업자에게 미회수 원금에 위약금률을 곱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률은 최고요율에 잔여 리스 개월 수를 리스 개월 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이 때문에 위약금률은 계약 초기에 높고, 잔여 리스 기간과 비례해 점차 낮아진다.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현대캐피탈 등 3개 사의 최고요율은 40%이지만, 디지비캐피탈은 90%로 설정해 업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40∼90%)가 났다. 15개 업체 중 9개사는 최고요율을 80% 이상으로 설정했다.

문제는 최고요율이 높은 상품을 계약 초기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남은 기간 리스료 총액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또 제3자에 의한 사고 등 소비자에게 과실이 없는 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리스사가 보험금을 초과한 감가 금액에 대해 추가 부담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8개 업체는 차량 수리에 따른 감가 금액 산정방식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4개 업체는 리스료 연체 시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지연배상금률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자동차 리스사에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금 산정 체계와 자동차 반환 시 평가·감가와 관련한 소비자 부담 범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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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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