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땐 최고 5억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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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급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그간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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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신고 보상금과 동일하게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로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알게 되는 경우 권익위,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그간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 가능했다. 이에 따라 신고 내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로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를 통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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