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절차부터 위법"…2심, '검찰총장 징계' 취소

최기철 2023. 12. 1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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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청구한 법무부 장관 심의 관여 안돼"
"심의 임박해 위원 위촉·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정족수 미달 상태서 '기피신청 기각"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2개월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추미애 법무부가 윤 전 대통령을 징계한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검사징계위원회 소집을 하루 앞둔 2020년 12월 3일 오후 추미애(왼쪽)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고. 같은 날 윤 대통령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17조 2항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청구자를 사건 심의에 직접 참가하는 것은 물론, 그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징계청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혐의자의 방어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건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고,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도 제척사유가 있는 법관은 기일 지정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상 행위가 불가하다는 게 학계의 통설"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징계청구자인 법무부 장관이 원고에 대한 징계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와 신규 위촉한 징계위원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이라고 봤다.

검사징계법 17조 4항에서 정한 출석위원 정족수가 미달된 상황에서 징계위가 윤 대통령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장관이 원고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징계위원은 원고의 징계 사건에 관한 한, 적법한 재적위원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당연히 출석위원으로도 볼 수 없다"면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 각자도 옛 검사징계법 17조 4항 단서에 따라 자신에 대한 기피 여부 의결에서 그저 의결권만 행사할 수 없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의결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질 대 출석위원에도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징계위가 특정 증인의 진술서를 징계사유 인정의 주요 증거로 채용하고도 이를 탄핵하기 위한 원고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대체적 탄핵수단을 활용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결국 징계위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과 그에 터잡은 대통령의 징계처분은 모두 위법하다"며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 11월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하고 징계청구했다.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법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대면 감찰 조사 거부 등이 징계사유였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 발견됐다는 사유도 있었다.

추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 스스로 위원장이 돼 1차 심의기일을 지정 · 변경하고, 1차 심의 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데 이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또 윤 대통령의 핵심 징계혐의인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심재철 당시 검찰국장도 징계위원으로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심 국장을 심문하게 해달라는 윤 대통령 측 청구도 기각했다.

징계위는 아울러 심 국장과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 정한중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위원들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기피신청도 정 교수와 심 국장이 출석한 상태에서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회피했다.

결국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해 추 전 장관에게 보고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12월 16일 추 전 장관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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