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재창업, '성실경영'했다면 파산·연체 있어도 자금지원 가능

김성휘 기자 2023. 12. 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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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라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연체정보 등이 있어도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같은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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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재창업 지원책 마련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2023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정부가 중소기업 재기 지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데 따라 앞으로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는 파산·연체정보 등이 있어도 신용도 개선 및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같은 분야 재창업이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도입한 경우 '창업'으로 인정,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재창업자가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재도전의 날' 행사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중기부가 협업해 마련한 윤석열정부의 재창업 지원 정책이다. 크게 △실질적 재창업 촉진 △재창업 자금 조달 경로 확충 △재도전 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 등이다.

기존 성실경영평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나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성실경영평가 통과자를 다시 면밀히 검사하는 것이 심층평가인데 이것이 앞으로 강화된다. 이를 통과한 경우 부정적 신용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한다. 이렇게 신용도가 개선되면 자금조달이 용이해진다는 계산이다. 동종 분야라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을 채용할 경우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 시 창업으로 즉시 인정한다.

자금조달 경로도 확충한다. 사업실패로 창업자가 지게 되는 구상채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특수채권은 법인으로 재창업할 때 지분으로 출자전환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무가 투자로 전환되면 재창업자는 채무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제도기반 관련해선 파산선고 시 파산자가 가진 재산에서 생계비 명목으로 압류를 면제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압류면제하는 한도가 고정돼 있던 것을 물가에 연동해 현실화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파산 기업인은 물가수준에 상응한 최저생계비를 확보,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사업정리 등 폐업 과정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근거를 마련해 폐업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재도전의 날 행사에 참석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저의 임기중 마련한 25개의 대책 중 마지막 정책"이라며 "우수 인재의 도전적 재창업이 활성화되고, 재기에 성공한 많은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 장관 후임으로 오영주 장관 후보자가 지명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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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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