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병장, 北 주체사상 찬양·기밀 누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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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퍼트린 해군 병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휴가 기간인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사이트의 게시물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이적표현물을 유포하고 남은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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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퍼트린 해군 병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해군 검찰단이 해군 병장 A 씨를 국가보안법과 군형법 위반 혐의로 오늘(19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A 씨는 휴가 기간인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사이트의 게시물을 통해 이적표현물을 제작하고,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할 목적으로 영내에 무단 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 영내 군 복지회관 화장실에 이적표현물을 유포하고 남은 이적표현물은 관물대에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또 A 씨는 해상작전 중에 스마트폰을 통해 군사상 기밀인 소속함정의 위치를 미상의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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