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내년도 연장 적극 검토”

박지영 기자 2023. 12. 19. 14: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올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올해 종료되는 ‘1년 한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내년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정부가 올해 초 ‘K칩스법’을 도입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에 세액 공제 비율을 4%에서 10%로 늘리는 등 1년 한시로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한 제도다.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이다.

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기업투자를 늘리기 위해 연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제 조치 연장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해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