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다음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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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관련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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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뒷받침하는 131개 조문을 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게 핵심이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포함한다.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면 이번 특별법 개정 절차는 모두 마무리된다.
전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발맞춰 관련 시행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특별법 전부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전북의 진정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라며 "법 조문 하나하나가 본래 취지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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