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에 석방했더니 도주…50대 마약상 1년 6개월 만에 검거

류희준 기자 2023. 12. 1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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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50대 A 씨가 부산에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다니면서 필로폰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했습니다.

A 씨는 함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A 씨가 마약을 팔기 위해 부산에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전과가 많다며 현재 신병을 부산지검으로 인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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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 검거 현장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고 구치소에서 나온 50대 마약 사범이 1년 6개월 동안 전국을 돌며 마약을 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50대 A 씨가 부산에 있다는 내용의 첩보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장착된 수배 차량 자동 검색시스템(WASS)을 활용해 A 씨 차량을 수배했습니다.

당시 사하구를 지나 강서구로 이동하던 A 씨는 녹산동 인근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A 씨의 가방 안에서는 8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400g이 발견됐습니다.

A 씨 가방 안에서 나온 마약


알고 보니 A 씨는 형 집행 정지를 받은 뒤 1년 6개월 동안 구치소에 복귀하지 않은 도주범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A 씨는 부친상을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도피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A 씨는 그동안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다니면서 필로폰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검거 당시 A 씨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경찰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함구하고 있지만, 경찰은 A 씨가 마약을 팔기 위해 부산에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약류 관리법 위반 관련 전과가 많다며 현재 신병을 부산지검으로 인계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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