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추가부담금 납부 대상 축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그동안의 운용 경험에 비추어 추가부담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 재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과 관련해 제약사들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일부 줄이기로 했다.
식약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개정 규정을 공포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면 장례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도입됐다. 피해구제 재원은 제약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는데, 의약품 제조·수입사 등이 생산·수입액의 일정 비율로 기본 부담금을 납부하고, 추가로 전년도 피해구제 대상이 된 의약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는 추가부담금을 납부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상금 지출액이 전년도 보상금 지출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한 의약품의 경우에만 추가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추가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식약처는 그동안의 운용 경험에 비추어 추가부담금 규모를 줄이더라도 의약품 피해구제 급여 재원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연간 부담금으로 해마다 평균 50원 정도가 납부됐으며 이 가운데 45% 정도인 22억여원 정도가 피해구제급여로 지급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자의 부담을 완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환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제도가 되도록 지속해서 개선·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NYPD 178년 사상 최초 한인 총경 탄생…허정윤 진급 통보
- 안철수 "송영길 구속된 위선·독재정당…이낙연, 탈출해 함께하자"
- LG家 세모녀, NYT에 상속소송 이유 밝혀…LG측은 "일방적 주장"
- 백종원, 예산 상인에 신고 당했다…"엄청난 배신감"
- "교사가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지자체 공무원 법정 증언
-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노골화하는데 싸움만 일삼는 정치권
- “실적·비전에 갈린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표심 향방 ‘촉각’
- "내년 韓 경제 성장률 2.0% 전망… 수출 증가세 둔화"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2기 내각, `플로리다 충성파`가 뜬다
- 은행이 공들인 고액자산가, 美 `러브콜`에 흔들리는 `로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