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유지보수 분리' 법 개정 "결국 무산"

안다솜 2023. 12. 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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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의 유지보수를 코레일에서 떼어내려는 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철산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BCG의 용역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철산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지만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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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 미상정…사실상 폐기 수순
野 "관련 기관 협의 안 된 상태에서 안건 상정은 부적절"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철도의 유지보수를 코레일에서 떼어내려는 법 개정안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철산법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철도 시설 유지보수 독점 구조를 깨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 [사진=뉴시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 국회 국토위 교통소위에 상정된 법안 중 철산법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1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 교통소위가 열려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이상 법안은 내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달 안에 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리지 않는 이상 (법 개정을 위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철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법 제38조 중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서 분리,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제3의 업체도 맡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올해 초 국토부가 코레일, 철도공단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발주해 최근 마무리된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에서도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강제 위탁하는 철산법 단서 조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BCG는 선로 유지보수와 관련 건설(철도공단)→유지보수(코레일)→개량(철도공단) 등 책임 주체가 상이해 안전관리 책임이 파편화되고 사고 원인 해결보다 책임 공방이 벌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시설관리 파편화로 인한 업무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시설관리와 밀접히 연관된 관제도 약 46%(+200개역)가 역무와 혼합된 채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등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BCG는 철도 운행과 관련한 국민 안전을 시급히 강화하기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으며 안전관리가 미흡할 경우에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제언했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 수서고속선(2016년 개통)과 진접선(2022년 개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2024년 개통) 등의 국가철도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게 되면서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기에 BCG의 용역결과를 반영해 개정안에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철산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지만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위에선 야당 중심으로 철산법 개정 여부를 두고 이해 관계자인 코레일과 철도공단, 철도노조 등의 협의가 먼저라는 의견이 나왔다. 국토위 관계자는 "야당 차원에서 관련 기관들 간 합의가 안 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해 상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9일 열린 교통소위에서 야당 간사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안전 중심으로 판단한다"며 "용역 결과를 반영해 11월 법안 심사에서 가급적 결론 내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용역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난 5일 열린 교통소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이날 열린 마지막 교통소위에도 상정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회가 총선을 앞두고 철노도조의 눈치를 봤다는 평가도 나온다. 철도노조는 철산법 개정이 '철도 민영화 수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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