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정태현 2023. 12. 19. 14: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방식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은행권과 개선 사항을 지속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문 불편 고려…전자문서·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내년 4월부터 모든 은행에서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방식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증빙 서류 제출 방식 개선 계획 [표=금융감독원]

장애인은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5000만원 이하의 저축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개 은행(신한·우리·하나·SC·경남·광주·부산·전북·제주·농협)에서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영업점 방문 신청으로만 받았다.

금감원은 장애인들의 불편을 고려해 공공 마이데이터·전자문서지갑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메일 등으로 증빙서류를 받는 카카오뱅크도 공공 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은행별 여건에 맞게 차례로 도입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하도록 은행권과 개선 사항을 지속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