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인체용약 판매내역 보고 의무화'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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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대장에 의무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약국에서 인체용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때 의약품종합관리센터에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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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의약품관리대장에 의무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영석 의원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약국에서 인체용전문의약품을 동물병원에 판매할 때 의약품종합관리센터에 동물병원의 명칭, 연락처, 의약품의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종합관리센터의 전산망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전산망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되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약사법 통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수의계 관계자는 "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약품 위주로 구비해 동물 진료에 필요한 약품은 미비하고 특히 수액주사제는 거의 보유하지 않는다"며 "인체용의약품은 소량 포장이 되지도 않고 동물의 체중에 따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많아 오남용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도 약국이 처방전을 접수해 조제판매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지급되나 동물병원에 공급할 경우 지급되지 않아서 인체용 전문의약품 판매를 기피하는 상황"이라며 "전산 의무화까지 되면 약국에서 해당 약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오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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