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액 2억원→5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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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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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최고지급비율 20→30%
"부패신고 포상과 형평성 문제 제기돼와"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또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 회복이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은 20%에서 30%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간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시행령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에 대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비율도 20%에서 부패신고 규정과 동일한 30%로 상향됨에 따라, 앞으로는 보상대상가액 1억원 기준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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