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태양광 발전 혜택 축소…위법 행위자 고발·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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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TF는 오늘 회의에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 투자를 초래하는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 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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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계통 부담을 초래하고 한국전력의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받아온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9일)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편안과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14일 이전 정부 때 산업부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고도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목표를 올렸다가 나중에 하향해 정책 혼선을 초래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과정에 위법·부당 행위가 여럿 발견됐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TF는 오늘 회의에서 전력계통 부담과 비효율적 계통 투자를 초래하는 1MW(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전력계통 접속 보장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이 제도에 따라 소규모 태양광 발전 등에 계통 접속을 보장해주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용 배전설비 보강 비용을 한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효적인 계통 투자와 한전의 비용 증가 등이 부작용으로 꼽혀 왔습니다.
TF는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유예기간을 9개월 주기로 했습니다.
한전도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말 전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감사 후속 조치로 TF는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정책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계통·백업 설비 등을 충실히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형 태양광 고정 가격 계약 제도인 한국형 FIT(Feed in Tariff) 사업에 서류 위조 등으로 참여해 수익을 낸 이른바 ‘가짜 농업인’ 815명에 대해선 고발과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위법 행위자 20명과 업체 2곳에 대한 고발, 93명에 대한 계약 해지 요청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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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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