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3·5·10년 국채선물 2024년 6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신현아 2023. 12. 1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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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5·10년 국채선물 2024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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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거래소


한국거래소는 오는 20일부터 거래되는 3·5·10년 국채선물 2024년 6월물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 이자지급방식의 국고채 중 지정하는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같은 국고채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거래소는 기초자산에 유사하도록 기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한다. 이들 국고채가 최종결제기준채권이다. 

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매일 오전 11시30분, 16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금투협 홈페이지와 코스콤의 체크(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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