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 공급 혐의’ 강남 의사 구속영장 재신청··· 지드래곤은 불송치

채민석 기자 2023. 12. 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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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A(42)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마약 혐의로 입건한 권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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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권지용씨.
[서울경제]

경찰이 유흥주점 실장을 통해 배우 이선균(48)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소재의 한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인기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A(42)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강남의 한 유흥업소 실장인 B(29)씨를 통해 이씨 등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혐의로 입건한 권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마약 간이·정밀 검사 등을 진행하고, 권씨의 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지만 끝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아직 권씨를 수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하지는 않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찰에 송부돼 90일간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종결된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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