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사전규제… 플랫폼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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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준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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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의 후속 대책이다.
글로벌 빅테크와 힘겨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플랫폼 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규제 방침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혁신 시장 창출과 해외 진출 등 미래 성장동력이 상실될 것이라는 우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가 대형 플랫폼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은 독과점으로 플랫폼 수수료와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소상공인과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에 플랫폼 독과점 개선책을 꾸준히 주문해 왔다. 지난달 1일 민생타운홀 미팅에서도 “플랫폼이 경쟁자를 다 없애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 독점한 후 가격을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공정위가 준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큰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들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법 제정 시점 등은 관계부처 협의와 당정 논의를 거쳐 마련할 방침이다.
플랫폼 업계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플랫폼에 맞서 국내 산업과 시장을 지켜내고 있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유튜브처럼 일부 분야에서 해외 기업에 시장을 잠식당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 보호보다는 과도한 규제로 산업 경쟁력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토종 플랫폼은 다양한 생태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플랫폼을 통해 거래 비용이 감소되고, 가격이 인하되며 품질 수준이 제고됐다. 또 선택의 다양성이 확대돼 중소 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판로 확보 기회와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통한 소비자 효용이 증진됐다.
또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 투자와 혁신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자국 플랫폼 기업이 기술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고 중소 상공인과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소수에 불과한데, 산업 생태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독과점 등)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이미 상당부분 개선하고 있는데 마치 플랫폼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매우 유감”이라며 “명확한 것은 법 제정으로 결국 국내 플랫폼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며, 해외 진출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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