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독과점 플랫폼 지정 ·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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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이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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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이 만들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와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 관계 규율은 자율 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도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공정위에 지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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