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국어에서 1분 일찍 울린 종료벨…수험생들 "1인당 2천만 원 배상해야"

배아정 기자 2023. 12. 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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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서울 경동고에서 발생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타종 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은 오늘, 교육당국에 1인당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합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영역에서 타종을 맡은 교사의 실수로 종료령이 약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명진은 교육당국이 한 달 넘도록 피해 학생에게 사과나 타종 경위 설명, 재발 방지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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