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에 尹대통령·김건희·최목사 모두 신고했다

박세열 기자 2023. 12. 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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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그리고 김 전 대표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금품을 수수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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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 그리고 김 전 대표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금품을 수수했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 부부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총 479만80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1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 또한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게 된 공직자는 지체없이 신고, 반환해야 한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가 지난해 9월 13일 재미 통일운동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크리스찬 디올 명품 가방을 받는 듯한 영항을 공개한 바 있다. 최 목사는 이와 함께 179만8000원 상당의 샤넬 향수 등 명품 화장품 세트를 건넨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사실상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라도 취해져야 한다"며 "퇴임 이후 형사상의 소추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왼쪽부터), 이지현 사무처장, 장동엽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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