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 서둘러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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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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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회에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 7000여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은행법과 우주항공청법 등 국회 의결을 기다리는 많은 경제 관련 법률들의 조속한 제·개정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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