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태워줄게요"…'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1심 판결에 항소

홍효진 기자 2023. 12. 1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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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해 실형이 선고된 중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5)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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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해 실형이 선고된 중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강도강간·강도상해·강도예비 혐의로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받은 A군(15)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 역시 지난 14일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논산의 한 초등학교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후 B씨가 갖고 있던 현금을 빼앗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A군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결과, A군은 범행 직전에도 성매매를 가장해 불특정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강도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에 대한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되며 재판부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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