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혹 지드래곤 혐의 벗었다…경찰, 사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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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 온 권씨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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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일 영장실질심사
19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 온 권씨에 대해 전날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 A씨(29·기소)의 진술을 토대로 권씨를 내사해 오다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조사했다.
그러나 권씨는 간이 시약 검사는 물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모발·손발톱 정밀 감정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경찰이 권씨를 상대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에 대해 “권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상당히 구체적인 제보가 있었다”면서 “수사에 착수해 혐의가 없으면 없다고 밝히는 것도 경찰의 의무”라며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통해 배우 이선균씨(48)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달에도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B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을 정했다.
B씨는 과거 종합편성채널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으며 그가 예전에 운영한 병원은 언론사가 주최한 건강 분야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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