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번 걸렸는데 또?…“이번엔 절대 안 봐준다” 칼 뽑은 중국

송광섭 기자(opess122@mk.co.kr) 2023. 12. 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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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28일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경우 15가지 유형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한 각 기관들이 처벌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음주운전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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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등 관리대책 발표
음주 사고 땐 형사처벌도
지난해 7월 중국 장쑤성의 한 도시에서 야간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한 모습. <사진=펑파이>
중국 정부가 음주운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이달 28일부터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공안부·사법부는 지난 18일 ‘음주위험운전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의견’을 공동 발표했다. 이번 의견은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경우 15가지 유형의 가중처벌이 적용된다. 또 집행유예를 적용하지 않는 10가지 유형의 처벌도 규정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 등을 일으킨 경우에는 중형을 선고하고 형사책임까지 엄중히 추궁하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이 경미하거나 이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는 등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대신 도로교통안전법상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음주운전 문제와 관련한 각 기관들이 처벌과 예방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음주운전 행위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줄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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