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식 사전규제' 강수 정부…네이버 · 카카오 등 집중 감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9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핵심은 지배 기업 사전지정과 반칙행위 금지입니다.
독점화 속도가 빠른 플랫폼 시장의 특성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재로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잡겠다는 게 공정위의 의도입니다.
카카오톡과 네이버, 유튜브 등 '플랫폼 공룡' 들이 대거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과도한 이중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 논의는 크게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 규율과 독과점 남용 및 경쟁제한 행위 규율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은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갑질'을 제재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는 자율규제에 맡기고, 플랫폼의 독과점 등 경쟁제한 행위는 엄격히 규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플랫폼 경쟁촉진법' 역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시장에서 독점력을 가진 핵심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증명 책임을 사업자로 전환하되, 업체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배적 기업 사전 지정과 부작위 의무 부과, 증명책임 전환 등이 모두 포함됐다는 점에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정위가 거대 플랫폼 업체의 사전지정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 경쟁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플랫폼 시장은 '적자생존'의 경향이 빠르고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경쟁에서 이긴 1위 업체가 영향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빠르게 독점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상 고사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것이 흐름이 대다수 플랫폼 시장에서 비슷하게 발생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을 통한 제재만으로는 플랫폼 시장을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시장 획정부터 지배적 지위 판단까지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어 '반칙 행위'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배적 사업자들과 주요 금지 행위들을 미리 정하는 사전 지정 방식으로 제재 절차에 드는 시간을 줄이고, 부당 행위 발생 시 신속한 제재를 통해 시장 경쟁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의 목적입니다.
반면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사전 지정이 플랫폼 업체들을 옥죄는 족쇄로 작용해 전체적인 경쟁력 저하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율과 제재가 가능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법안을 만드는 것은 '이중 규제'로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공정위는 법안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만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사전지정 대상을 지배력이 매우 큰 '플랫폼 공룡'으로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런 기준대로라도 메신저의 카카오톡, 운영시스템의 안드로이드·iOS, 영상 공유 플랫폼의 유튜브, 검색엔진 서비스의 구글·네이버 등은 지배적 사업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플랫폼 산업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경쟁촉진법 추진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관계 부처에도 독점 근절을 위한 협력을 주문한 만큼, 부처 간 입법 논의 역시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반면 국회 논의에서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플랫폼 사전지정이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을 막는 '킬러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플랫폼 업계와 각종 경제단체의 반발과 항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또한 공정위의 경쟁촉진법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의 뜻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공정위가 마련한 법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했던 대로 갑을 관계 규율에도 입법을 통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정부와 여·야 간 견해차가 있는 만큼, 법안 내용이 구체화 되고 실제 입법이 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네이버, 카카오 제공,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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