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실거주의무 폐지법안, 논의 서둘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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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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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아파트 4만7000여 호 중 3분의 1 가까이가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입주 시점에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1일 올해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께에는 총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내년 5월 21대 국회의 회기 종료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단지는 총 66곳, 4만4000여가구다. 이 단지들은 실거주의무 폐지법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팔더라도 실거주는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달 15일부터 전매제한이 풀린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도 분양권 매물 거래가 막혀있는 상황이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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