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땐 포상금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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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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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 20%→30% 상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앞으로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를 하거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하는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최고 5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익신고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30%로 상향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패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반면 공익신고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은 최고 2억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신고와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모두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규정은 개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의 신고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공익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을 회복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의 최고 지급 비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부패신고의 보상 규정과 동일하게 정비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의 신고자 보상수준이 보다 더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신고자의 공익 기여에 부응하는 신고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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