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최대 3점 더 준다

김민호 2023. 12. 1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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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청약통장 가점제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는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만 점수로 산정하는데 내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인정해 합산한다.

예컨대 통장 가입 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 배우자 2년이라면 총 10점(본인 7점+배우자 3점)의 점수가 인정된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 2년의 절반(1년)이 점수로 합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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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
지난 17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내년부터 청약통장 가점제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합산된다.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를 위한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경우, 현재는 청약 신청자의 통장 가입 기간만 점수로 산정하는데 내년 3월 25일부터는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의 50%를 점수로 인정해 합산한다.

예컨대 통장 가입 기간이 신청자 본인 5년, 배우자 2년이라면 총 10점(본인 7점+배우자 3점)의 점수가 인정된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 2년의 절반(1년)이 점수로 합산된 것이다. 다만 본인 가입 기간이 이미 5년에 도달했고 배우자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라도 총점은 10점만 인정된다. 기간 합산 점수를 최대 3점까지만 인정하는 단서 때문이다. 합산 점수 최대치도 17점으로 현재와 같다.

합산 신청은 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를 발급받고, 청약홈에 배우자의 점수를 입력하면 된다. 은행에서 현장 접수할 때도 방법은 동일하다. 청약에 당첨되면 사업주체에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특별공급에 모두 당첨될 경우, 먼저 접수한 신청은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편이 유리할 전망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현재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한다.

이밖에 미성년자의 통장 가입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조치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의 청약 통장 가입기간을 2년(총액 240만 원)까지만 인정하는데, 앞으로는 5년(총액 600만 원)까지 인정한다. 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주택 마련을 앞당길 수 있다. 인정 기간 확대분이 반영된 청약 신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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