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동號 SH의 2년]⑤원가 공개에 'NO'하는 전문가…이유는?

이수현 2023. 12. 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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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며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기업 수장으로 취임 후 2년이 지났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기업의 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측면이 있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정책을 위해서는 많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택지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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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안정 효과 없고 공급 감소 부작용"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몸담으며 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김헌동 SH공사 사장이 서울시의 주택 공기업 수장으로 취임 후 2년이 지났다. 과감한 발언으로 '부동산 정책 저격수'란 별명까지 가졌던 김 사장은 재야에서 외쳤던 주장을 얼마나 실천했을까. 또 그 성과는 시민에게 적합하고 만족하는 수준일까.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업계에서도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분양원가는 각 회사의 영업비밀인 데다 분양원가를 공개한다고 해서 집값 안정화 등 다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해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를 압박하는 효과가 생긴다고 가정할 경우엔 민간 주택 공급량 감소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북지역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주택 외 다른 분야에서도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무산됐다. 2011년에는 정부가 정유사에 휘발유 원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영업비밀이라는 정유사의 반발 끝에 취소됐다. 2018년에는 대법원이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으나 기간이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로 한정됐다. 게다가 인건비 등 세부 항목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적으로 분양원가 공개가 허용된다 해도, 그 행위 자체로 주택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민간 건설사가 분양원가를 낮추기 위해 더 저렴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고, 수익성 감소를 우려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한준 LH 사장은 분양원가 공개 의향을 묻는 말에 "분양원가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분양원가를 공개했을 때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후분양제 도입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LH 관계자 또한 전국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LH와 서울에 한정된 SH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른 지역에 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개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공개를 원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 건설사들도 분양원가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SH가 분양원가를 공개한 후 (집값 안정화라는) 결과가 좋았다면 상관없지만 이후에도 분양가는 전혀 잡히지 않았다"며 "분양원가를 공개해 건설사 수익을 제한한다면 분양가상한제처럼 주택 공급 감소 효과만 일으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분양원가 공개는 수요자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민간 건설사는 공개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공기업의 주택 공급은 주거복지 측면이 있는 만큼 분양원가 공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정책을 위해서는 많이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택지를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는 투명하게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나쁠 게 없다"면서 "민간 건설사에 분양원가를 공개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원가 공개가 '진짜' 원가를 공개한 것이 맞느냐는 논란도 불식되지 않은 부분이다. 과거 시민단체에서는 '벽돌 한 장' 가격까지 공개해야 마땅하다는 주장까지 내놨지만 지금은 건축비용 71가지 등의 가격을 분류해 공개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원가만을 고수할 경우 사회적 부가가치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를 두고 또다른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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