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참여연대, 대통령 부부 권익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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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당선 축하 선물 등 청탁금지법이 수수를 금지한 물건을 받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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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가 당선 축하 선물 등 청탁금지법이 수수를 금지한 물건을 받아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도 등을 통해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았을 확률이 높으면서도 별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도 비판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사기관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는지, 대통령 부부가 금품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혔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당선 축하 및 추석 선물 명목으로 각각 179만8000원의 명품 향수 등 화장품과 300만원가량의 명품 파우치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앞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며 현재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하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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