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2만7000부 불법 공유한 운영자 덜미…국내 최대 규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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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기반을 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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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해외에 기반을 둔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공유 사이트의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한 ‘쉼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운영자는 사이트 내에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00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올 한해 이 사이트 방문객은 약 2170만 명(시밀러웹 기준)에 달했다.
이번 수사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의 공조로 이뤄졌다.
문체부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둬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토안보수사국과의 공조로 서버에 접속한 IP 주소를 추적한 끝에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하고 운영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
이 사이트는 소설 리뷰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가입자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는 링크 주소를 제공했다.
또한 운영자가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웹소설 업계는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피해액이 5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또한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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