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조합이 세입자 손실보상하면 용적률 완화"

김남석 2023. 12. 1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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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모아타운 세입자들의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조합이 부담하는 '모아타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가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해주고, 이미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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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모아타운 세입자들의 주거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조합이 부담하는 '모아타운 세입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세입자의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작년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모아타운 1호 사업인 강북구 번동에서 지원책을 처음 가동한다.

조합이 세입자 이전비용, 영업손실액 보상 등의 이주 보상을 시행하면 시와 자치구는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완화해준다. 또 이에 대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서울시가 마련한 세입자 보상기준은 모아주택 사업을 추진할 때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해주고, 이미 상향이 있는 경우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해준다.

시는 모아주택 사업시 세입자 보상대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2호 모아타운 시범사업인 중랑구 면목동 모아주택 사업지에서도 세입자 대책을 포함해 사업시행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모아주택 사업추진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대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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