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에 경고… "강력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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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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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규제 등 우려에 "부처 간 협력 강화"도 주문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중복규제 논란 등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민생타운홀' 방식으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독과점 행태를 지적하며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독과점 구조로 인해 새로운 플랫폼 스타트업 탄생이 제한되고, 이는 역동적인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가 추진해온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플랫폼 기업의 매출액, 이용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지배적 사업자'로 간주해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경쟁 플랫폼 이용 금지) 등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이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부분과 중복규제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대통령실이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업계 반발 등을 최소화 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독점력의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울러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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