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 사람아니야?”···18층 아파트 옥상에서 몸 섞는 ‘간 큰’ 커플

남윤정 기자 2023. 12. 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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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를 안내하면서 자녀들의 성교육을 당부했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관리사무소 측은 안내문에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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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젊은 남녀가 아파트 옥상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다 주민들에게 목격됐다. 아파트 측은 옥상 출입 금지를 안내하면서 자녀들의 성교육을 당부했다.

18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 '옥상 출입 금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관리사무소 측은 안내문에 "최근 옥상 지붕에 올라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젊은 남녀로 인해 그것을 목격한 입주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옥상은 화재 시 대피 공간으로만 출입 가능하다.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함석 기와) 파손 방지를 위해 평상시 출입을 금하고 있으니 절대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상황을 교육해 주시기 바란다. 공사를 목적으로 한 출입 외 지붕에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 즉시 관리사무소로 연락해달라"고 덧붙였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18층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젊은 남녀가 경사진 지붕에 걸터앉아 몸을 섞고 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앞서 지난 2021년 11월 대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0대 남성과 애정행각을 벌이던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남성은 사고 발생 당시 적절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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