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임직원 주식 보상 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조슬기 기자 2023. 12.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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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임직원 주식 보상 활용 시 공시 철저히 해야"
기업들이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방식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주식기준 보상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기준보상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해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 등 다양한 명칭을 활용해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투자자는 일부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보상의 근거와 절차, 지급 현황,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는 앞으로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내용으로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반기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분기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5%)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지급 받기 전이라도 지급조건을 충족해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리가 확정된 이후 실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엔 주식 등의 보유 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됩니다.
이때 변경되는 주식이 보유비율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밖에도 임직원이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 제산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임직원이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추후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주식을 화사에 반환해야 한다면 그 세부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기업들이 임직원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러한 방식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감독원이 주식기준 보상 관련 정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식기준보상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관련 공시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습니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 기간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감원은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 개정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달리 주식기준보상과 관련해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 등 다양한 명칭을 활용해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제한 없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투자자는 일부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고 보상의 근거와 절차, 지급 현황,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및 분기·반기보고서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는 앞으로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기재 내용으로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인원수 및 주식 수, 지급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수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반기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분기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해당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보고(5%)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지급 받기 전이라도 지급조건을 충족해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권리가 확정된 이후 실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엔 주식 등의 보유 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됩니다.
이때 변경되는 주식이 보유비율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가 생깁니다.
이밖에도 임직원이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 제산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임직원이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추후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주식을 화사에 반환해야 한다면 그 세부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공시서식 개정을 통해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며 미흡 사항이 발견될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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