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압박' 돈 뜯은 환경매체 대표 1심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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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환경매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매체 김모(76) 대표는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양주시를 비롯한 건설현장을 돌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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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기사 쓰겠다고 압박해
업체 119곳 7600여만원 뜯어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건설업체들을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터넷 환경매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매체 김모(76) 대표는 지난 1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함께 실형을 선고받은 소속 기자 3명 중 2명도 지난 18일과 19일 각각 항소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3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 기자 3명에겐 각각 징역 1년, 2년, 2년6월형을 내리고 이중 2명은 법정 구속했다.
윤 판사는 "언론사 취재를 빙자해 금품을 갈취한 범행은 위법할뿐만 아니라 언론 역할에 대한 공공 신뢰를 훼손한다"며 "범행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갈취 금액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경기도 양주시를 비롯한 건설현장을 돌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압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매체에서 발간한 환경 관련 백서 등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갈취 피해를 입은 업체는 119곳, 피해액은 7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월부터 이들을 수사해 지난 6월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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