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 주식기준보상 시, 사업보고서 기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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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은 임직원에 주식으로 보상할 경우, 관련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한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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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공시실태 점검”
앞으로 기업들은 임직원에 주식으로 보상할 경우, 관련 현황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되도록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서식을 개정해 연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에 나선다.
최근 기업들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주식기준보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정조건 달성 시 주식을 부여하는 계약(Resticted Stock Unit, RSU)을 도입한 주권상장법인은 2020년 8개, 2021년 7개, 2022년17개, 올해 6월 말12개로 늘었다.
다만 여타 주식기준보상은 별도 제한이 없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령상 근거나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다른 것이다. 주식기준보상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일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어 보상의 근거나 절차, 지급 현황 등 대주주 지분 확대 수단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일각에서는 직원에 대한 주식기준보상이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순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감원은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해 올해 말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투자자는 기업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고, 시장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상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기재 미흡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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