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했으니 주식 보상?…대주주 악용 우려에 금감원, 제도 개선

문수빈 기자 2023.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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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을 개정해 기업이 주식기준보상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19일 금감원은 기업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서식 개정에 따라 기업은 '임원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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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기준보상 현황, 반기·사업보고서 필수 기재해야

국내 기업이 임직원에 대한 보상 수단으로 주식을 활용하면서 대주주의 지분 확대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을 개정해 기업이 주식기준보상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 안에 공시 실태를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19일 금감원은 기업의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시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 및 주식소유상황 보고 서식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올해 말이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직원의 일정한 근속이나 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기업의 주식을 지급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보상이다. 인재를 데려올 때 지급하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는 다른 것이다. 주식기준보상은 회사마다 명칭이 다른데 성과조건부 주식,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스톡그랜트, 주가연계 현금보상 등으로 불린다.

법령상 근거와 규제가 있는 스톡옵션과 달리 주식기준보상은 별도의 제한이 없다. 이 탓에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지분을 확대하는 데 악용할 여지가 있다. 공시 측면에서도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투자자는 일부의 내용만 확인할 수 있다. 보상의 근거와 절차, 지급 현황, 대주주에 부여한 내역을 파악하기 힘든 것이다.

주식기준보상 제도 운영현황 작성 예시/금융감독원

이번 공시 서식 개정에 따라 기업은 ‘임원 보수 등’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운영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회사가 운영하는 주식기준보상 제도별로 각각의 명칭, 근거 및 절차, 지급·부여한 인원 수 및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미지급 주식 및 양도제한 기간 유무 등이 공시에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이는 주식기준보상 제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정기 공시하는 것으로 개인별 부여·지급 내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반기보고서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분기보고서에선 해당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기준보상 거래 현황 작성 예시/금융감독원

또 대주주에게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했다면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 항목에 대주주별 부여·지급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대주주 개인별로 부여한 근거 및 절차, 부여·지급 일자, 주식 수, 지급 조건, 지급 현황 및 양도 제한 유무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이 역시 분기보고서에선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만 기재하고 생략할 수 있다. 사업·반기보고서엔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 또는 처분을 결정한 경우 ‘주요사항보고서’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보상 제도의 명칭, 지급할 인원 수 및 주식 등의 수, 지급조건 등 주요 내용도 써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대량보유 보고(5%)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식을 실제 지급 받기 전이라도 지급조건을 충족해 주식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면 소유에 준하는 보유에 해당한다. 권리가 확정된 이후 실제 주식을 지급받는 시점엔 주식 등의 보유 형태가 ‘보유’에서 ‘소유’로 변경된다. 이때 변경되는 주식이 보유비율 1% 이상이면 변경보고 의무가 생긴다.

임직원이 실제 지급받은 주식에 양도 제산이 있다면 소유상황 보고 시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임직원이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주식을 미리 지급받았으나 추후 일정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 주식을 화사에 반환해야 한다면 그 세부 내용을 주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기준보상이 대주주의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실태 점검해 기재 미흡사항이 있으면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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