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금융사기전담대응단 최우수부서 선정

김경렬 2023. 12.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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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전일 개최한 '2023년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위원회는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기준을 세우고 다각적으로 심사했다.

감독수요자 관점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층적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3개와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정지하 선임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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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감독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전일 개최한 '2023년도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우수부서와 우수직원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위원회는 감독수요자 만족도, 적극성, 창의성 등 기준을 세우고 다각적으로 심사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전환 부문'을 신설한 만큼, 디지털 전환 업무혁신에 공헌이 큰 직원에 포상이 수여됐다.

적극행정 사례로는 총 64건이 접수됐다. 감독수요자 관점에서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심층적 심사·평가를 거쳐 우수부서 3개와 우수직원 10명을 선정했다. 최우수 부서1개, 최우수 직원1명, 우수 부서2개, 우수 직원2명, 장려 직원 7명 등이다.

최우수 부서에는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확대한 금융사기전담대응단에 돌아갔다. 최우수 직원은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환급을 유도한 정지하 선임이 선정됐다. 이밖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 등이 우수부서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수상자들에게는 특별 승진·승급, 연수 우대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 전파함으로써 국민들의 편익 증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속 보완해 금융감독의 혁신 동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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