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마약 혐의 완전히 해방…‘무혐의’로 사건 종결 [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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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혐의를 벗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전날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손발톱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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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불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혐의를 벗었다.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로 입건한 지드래곤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전날 무혐의로 결론을 짓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입건해 수사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와 체모·손발톱 정밀감정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지드래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변에서 마약 접근한 적은 없었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이나 정황이 있었다면 알아서 피해야 되고, 막아야 될 거다”고 답했다.
그는 연예인들이 공허함이나 스트레스가 마약에 빠진 이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물음에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찾아왔다. 절대 마약이 돼서는 안 되고 마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드래곤은 “연예인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모습으로 걱정을 끼쳐드려 마음이 안타깝고 심려 끼쳐드려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걱정을 크게 하지 말고 결과를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선균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남 성형외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인천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김현숙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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