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권익위 신고…"청탁금지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가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신고 취지에 대해 "언론은 통해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김 여사가 최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이 법에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할 권익위는 끝내 손을 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익위는) 부패 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지난달 공개했습니다.
최 목사는 이후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하던 중 통화를 하면서 '금융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이달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최근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포착] 18층 아파트 옥상서 아찔한 애정행각…'간 큰 커플' 경고
- [포착] "드라마처럼 날 살렸다"…잿더미 될 뻔한 전 재산 찾아준 경찰
- 걸어 들어간 대학병원서 식물인간으로 나왔다…"5억 배상"
- "점 빼려고 발랐다가 피부 괴사"…일본 발칵 뒤집은 크림
- ATM 앞 어르신의 수상한 통화…"제가 경찰" 실랑이 전말
- '한동훈 옆 이정재' 사진에 들썩…투자경고 종목 늘었다
- 경복궁 낙서 따라하고 유유히…1차 남녀 용의자 추적 중
- 뻥 뚫린 건물이 거대한 굴뚝 됐다…CCTV 속 발화 순간
- 100만 외국인 노동자…"착취될 듯" 우려 속 지원 멈춤
- 차 집어삼킨 폭설 왔는데…같은 나라서 "여긴 너무 덥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