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공정거래 11월 192건… 한달새 1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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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지난 11월에만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한 달 새 13.6% 늘어난 192건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고발·통보(증권선물위원회)→수사·기소(검찰)→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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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혼란에 제재 나서
무자본 M&A 등 10건도 심리
내년부터 과징금 2배 확대
금융 당국이 지난 11월에만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가 한 달 새 13.6% 늘어난 192건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인 투자자를 울리는 약탈적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공동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 19일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춰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9일 한국거래소, 검찰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대응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과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고발·통보(증권선물위원회)→수사·기소(검찰)→재판(법원)’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달 기준 거래소가 내린 시장경보 조치는 총 202건으로 전달(160건) 대비 42건 늘었다.
이상거래 계좌에 대한 서면·유선 경고 등 예방조치를 한 건수는 516건으로, 10월(398건)에 비해 118건 증가했다.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와 관련해서는 10건의 심리를 진행 중이다. 특히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 사건 사례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 중인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192건으로 전달(169건)보다 23건 증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심협 협의 등을 거쳐 공동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2건이고, 이날 협의를 통해 1건이 추가됐다.
공동조사 제도는 2013년 도입된 제도로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 조사 권한과 금감원의 조사 인력·경험을 활용해 중요 사건을 처리하는 데 활용된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강제조사 및 현장조사·영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 다양한 협력 체계를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조심협은 내년 도입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재와 관련한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내년 1월 19일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은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최대 2배 부과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을 담고 있다.
김정각 조심협 위원장 겸 증선위 상임위원은 “올 한 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대형 주가조작 사건이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9월 대책의 내용을 착실히 이행하는 한편 보다 면밀한 시장 감시와 신속한 조사, 엄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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