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자격시험에 실습과목 신설…"실무능력 강화"

이상서 2023. 12. 19. 11: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자격시험이 개편된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되는 자격시험은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 의결
경기 수원에 있는 한 청소년 수련시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해 관련 자격시험이 개편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아이들의 교류, 동아리 활동, 봉사, 예술 활동 등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는다.

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6만9천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2005년 이후 18년 만에 개편되는 자격시험은 이들의 현장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1·2·3급으로 운영되던 자격 등급이 1·2급으로 줄어든다.

2급에서는 필기·면접시험이 폐지되는 대신,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가 2급 검정과목(9과목)을 이수하고 연수를 마치면 자격증이 주어진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검정과목에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130시간)을 신설한다.

검정과목당 최소 이수학점(대학 3학점, 대학원 2학점 이상) 기준도 새로 마련해 시험을 더욱 체계화한다.

1급의 경우 필기시험을 객관식으로만 치르는 방식으로 바뀐다.

개정안은 수험생과 대학 관계자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청소년지도사 3급 자격증은 개정 후에도 유효하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현장 실무능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양성과 청소년들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지도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내실화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