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행안부 표준조례, 주민 힘으로 개선한다

2023. 12. 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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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이 주민발안에 의해 주민들의 손으로 추진된다. 주민 없이 왜곡된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발안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8일 종로구의회에서 추진위 공동회장단, 종로구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 학계 교수 및 연구진 등이 함께 한 가운데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범실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 후에는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전달했으며, 접수가 마무리되면 주민발안을 위한 종로 주민들의 대대적인 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발안 추진위원회 제공.

행정안전부 표준조례 주민이 바꾸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조화를 이뤄야 하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는 미로 속을 헤매고 있다. 입법·인사·재정 등에 대한 분권이 되어 있지 않으며 주민자치회법도 국회에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해 부재한 상황이다. 주민자치회법이 없는 현실에서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큰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을 객관적 분석과 비판 없이 그대로 답습하는 시군구 주민자치회 조례로 인해 입법부작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주민발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 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 아래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가 주민발안 단초

주민발안의 단초는 종로구와 한국주민자치학회의 ‘종로구 주민자치 실질화 교육 연구’에서 비롯됐다.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의 연구 과정에 참석한 종로구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자치의 이론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자치 실질화 지표를 바탕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종로 주민과 주민자치위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주민자치를 자각하게 됐다.

백미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 설명회였다. 현 종로구 주민자치위원이기도 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중앙대 특임교수)과 함께 설계한 조례(안)를 살펴보며 지자체나 지방의회가 아닌 주민들이 직접 축조하는 주민자치회 조례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주민발안 추진위가 결성됐다.

종로 주민 모두가 주민자치회 회원된다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의 핵심은 모든 종로 주민이 주민자치회 회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행안부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이로 인해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은 회원이 되지 못하고 소수의 위원만 남게 됐다. 실제 현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에도 주민자치회 회원이 되어야 할 주민이 배제된 채 위원의 존재만 명기되어 있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가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시대적 소명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본다”며 “주민자치회의 핵심은 회를 구성하는 회원인 주민이고 따라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야지 이를 제약하고 위축시키는 법 제도가 있다면 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모든 주민이 주민자치회원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 주민자치회 설치하되 동 주민자치위원회·통장제 유지

조례의 또 다른 핵심은 ‘불이익절대금지’다. 전 회장은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중요한데 주민자치회와 지자체, 의회와의 관계에 있어 특정한 곳만 지원을 주고받거나 이익을 챙겨서는 안 된다”며 “주민과 마을을 위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발안으로 추진되는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안)은 기존의 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제도는 유지하면서 통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구나 면적에서 현실적으로 ‘주민총회형’ 주민자치 운영이 불가능한 동 단위가 아닌 종로 주민이 체감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구역을 마을로 마을의 일을 주민의 일로 승인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인 통에 주민자치회를 추가 설치하는 것이다.

추진위 “주민서명으로 종로 주민 힘 모아 달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손중호 추진위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 주민자치 역사에서 누구도 가지 않았던 길을 종로에서 시작한다”며 “주민과 주민자치위원 여러분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로구 청구권자가 약 14만명이니 1900명의 주민서명이 완료되면 주민발안 청구 요건이 성립된다”며 “우리의 의지가 강력하게 전달된다면 종로구의회에서도 조례 통과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또 “종로구 주민자치를 전국 주민자치 가족들에게 자랑할 수 있도록 만들자”며 “그 첫 걸음이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가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자회견 후에는 손중호 공동위원장이 추진위 대표로 라도균 종로구의회 의장에게 종로구 주민자치회 조례 신청서를 전달하며 이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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