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내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고미혜 2023. 12. 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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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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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인 1천여명 여론조사…"적용 유예 논의 중단하라"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3.12.5 pdj6635@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4%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 지원'(36%),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 감독 강화'(17.9%) 등이 꼽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엄숙한 사회적 요구"라고 해석하며 "여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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