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1%, 내년부터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적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민주노총이 19일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밝혔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와 함께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7명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인식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해 응답자의 71.3%는 "중소기업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적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를 고려해 앞으로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은 27.4%였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기간을 더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영계를 중심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며 적용을 유예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노동계의 반발 속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추가 유예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4%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노동환경 개선 지원'(36%), '재정지원 확대'(27.4%), '법 준수 감독 강화'(17.9%) 등이 꼽혔다.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엄숙한 사회적 요구"라고 해석하며 "여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부천서 화물차 화재…"대남 오물 풍선 낙하 후 발화 추정"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문자 확인하다 4명 사망 교통사고 낸 버스 기사 집유 | 연합뉴스
- "이제 은퇴하셔도 돼요" 카트정리 알바 美90세에 기부금 '밀물' | 연합뉴스
- 베트남 하노이 호텔서 한국 여성 사망…동숙 한국 남성 체포 | 연합뉴스
- '오르락내리락' 유영…강릉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물개 포착 | 연합뉴스
- 日 야스쿠니신사에 빨간 스프레이로 '화장실' 낙서…수사 착수 | 연합뉴스
- '성추문 입막음 돈' 당사자 대니얼스 "트럼프 감옥 가야" | 연합뉴스
- 인천 영종도 해안서 무더기로 발견된 실탄 42발 정체는 | 연합뉴스
- 파나마, 해수면 상승에 섬 주민 본토 이주 '시동' | 연합뉴스
- "졸리-피트 딸, 성인 되자 개명 신청…성 '피트' 빼달라" | 연합뉴스